도대체 모텔과 여관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허름하면 여관이고, 좋으면 모텔, 더 좋으면 호텔일까요?
펜션은 어디에 분류되며.. 민박은..? 콘도는..?
아.. 궁금증은 커져면 갑니다. ^^!!
궁금증을 해결하고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유머만 잔뜩 뜨더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객실수, 부대시설, 종업원 수 등이 다르다?
>> 검색해서 가장 많은 대답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객실이 몇개 이상은 호텔이다.?? 커피숍이나 식당등의 부대시설이 있어야 한다.??
#2. 허가 기준이 다르다?
>>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데.. 그때 허가 기준에 따라 다르다.??
>> 진짜 이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
조금 자세히 알아보니, 우리가 흔히 호텔이라고 부르는 것도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현행법에서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기준은 두가지 입니다.
1. 일반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
로 구분됩니다.
*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에서 관리)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 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문화관광부에서 관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죠.
특히 관광숙박 시설의 호텔에 대해서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이 등급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문화관광부 고시에 의해서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등급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등급 결정에는 시설, 객실, 식당, 설비, 주차시설, 종업원 등의 기준을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특히 관광숙박 시설의 경우 시장/도지사에게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궁금증은 "모텔"은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텔은 두가지 중에 전자인,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업소입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법에는 공식적으로 모텔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서 모텔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짝 살펴보면, 모텔은 미국에서 등장했는데 어떤단어(MO)와 호텔(hoTEL)의 합성어 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는 바로, 자동차를 뜻하는 MOtor입니다. 즉 모텔은 자동차를 가진 여행자가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숙소를 의미합니다. 호텔에 비해서 저렴하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정리하면... 모텔의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고, 숙박업소로 등록한 뒤에 운영을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함) 앞서 관광진흥법에서는 [등록]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통보]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동네에 모텔이 생겨난 이유이죠. 등록->허가를 거치는 것과, 통보하는 것은 정말이지 천지차이입니다.
모텔은 정확히 법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란 사실!!
그리고 현행법상 모텔과 여관은 모두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설명하다가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호텔, 모텔, 여관의 이름을 업주가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상에서 딱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호텔/모텔/여관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든 모텔이 호텔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왠지 비싸보이는 느낌 때문이겠죠?
끝으로 민박/펜션은 어디에 구분될까요?
일부의 펜션은 두가지 모두 해당사항에 없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7개 이하의 객실의 경우 농어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에 관계없이 운영(건축물의 용도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개 이상이 되면 당연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숙박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이 아니라면 방의 숫자와 상관없이 당연히 숙박시설로 등록해야겠죠.
관광진흥법에도 관광펜션업을 추가해서, 30개 이하의 객실을 가진 곳중에 자연. 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관광펜션으로 자연과 조화가 되는 건축물에 한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내용은 제주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젠장.. 쓰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뭐 이리 법이 많은걸까요?'
공부 안하면 헷갈려서 알지도 못할 듯 하네요. 다행히 몰라도 별 피해가 없겠지만요. ^^!!
*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 그냥 이해를 돕고자 적는 내용입니다.
* 불안한 마음에 내용을 추가하면.. 전 호텔/모텔 매니아는 아니랍니다. ㅋㅋ 놀러갈려는데.. 펜션을 뒤지던 중에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있는 민박들이 관련 법규때문에 펜션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겼죠~ ㅋㅋ
또 하나 저희 집(부산 연산동 부근) 근처에는 편의점 수만큼 모텔들이 밀집해 있는데.. 간혹 건물을 보면 호텔보다 훨씬 이쁜 건물들이 있더군요. 반면 허름한 호텔도 저희 동네에 몇개 있구요. 과연 차이가 뭘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변명하는 느낌.. 아닌데.. ㅠㅠ!!)
<< 친절한 링크씨 >>
1. 관광진흥법 원문보기
2. 공중위생관리법 원문보기
3. 농어촌정비법 원문보기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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